고시 제2021-1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7호
드론산업 관련 업무 수탁기관 지정 변경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드론산업 관련 업무 수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8호, 2021. 1. 20)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