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폐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6호(2020. 8. 6.)) 고시를 폐지합니다.
2021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