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2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12호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관하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2021.2.13.)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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