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2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238호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21년 2월 18일(목) ~ 2021년 3월 19일(금), 30일간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개인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또는 모바일DTG)‧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
5. 지원규모(12.5억원)
사 업 명 |
예산(억원) |
지원규모 및 상한액 |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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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
80 |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 50%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통합단말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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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장착 지원 |
33 |
▪(지원규모) 사업비의 30 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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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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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이내 |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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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100만원 이내 |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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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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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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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등은 30% 이내 |
▪효과검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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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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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1]과 같음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⑤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⑥ 사업계획서
⑦ 사업수행확약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2]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3]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년 4월 26일(변경 시 별도 통보)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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