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01호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수립사유
ㅇ 향후 5년간(2021 ~ 2025) 국가차원의 건축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정책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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