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