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0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7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제2018-278호(2018.05.16.), 제2018-920호(2018.12.28.), 제2019-69호(2019.02.13.), 제2019-268호(2019.06.04.), 제2019-698호(2019.12.05.), 제2020-276호(2020.03.19.), 제2020-443호(2020.06.16.), 제2020-578(2020.08.21.), 제2020-733(2020.10.21.) 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편입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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