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1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691호
나. 명 칭: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라. 내용요약 : 이 신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교량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면포장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고, 그 성능의 증진을 위해 저융점개질유황을 사용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배치플랜트 및 이동식믹서를 이용하여 타설함으로서 부착성, 균열저항성 등의 물리적성능과 염해, 동결융해저항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능을 확보한 교면포장공법이다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2.18. ~ 2026.2.17.(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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