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1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시설기술단㈜(성부경)
나. 전화번호 : 070-7422-5302
2. 명칭 : 교량받침 건전성평가를 위한 IoT 기반의 자가반응형 이동식 변위추적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시전원이 없는 교량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시 교량받침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안전진단기간 동안 변위센서와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IoT 계측시스템으로 교량받침 변위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며, 풍속, 온도, 변위에서 과다변화가 발생하면 계측시스템이 자가반응하여 계측시간을 조정하고, 상시 및 이상감지 데이터를 필터링 및 베이지안 통계기법에 의한 장래발생 변위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교량받침의 거동한계와 정상작동 여부를 판단 평가․판단하는 기술임.
<범위>
교량받침을 변위센서와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이동식 센서노드 및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무선으로 실시간 계측하고, 서버에서 계측된 데이터에 필터링 및 베이지안 기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풍속, 온도, 과다변위 발생검토 및 경향을 판단하여 IoT 계측장치가 계측주기를 자동조정 함으로서 정밀하게 교량받침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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