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08호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