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