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28호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안산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