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2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26호 남양주왕숙진건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남양주왕숙진건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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