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3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2호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지형도면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53호(관보 제19658호, 2019.12.3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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