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93호
ㅇ 명 칭:비탈면 및 하천호안에 셀룰로오스와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녹화토 취부기술(SUPERGEL SYSTEM)
ㅇ 기술분야:토목 / 조경 / 사면녹화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연토양과 식물조직상의 셀룰로오스 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한 침식방지제를 주재료로 한 생육보조재와 식생기반재를 네트화하는 기술로써, 이들과 액상고분자화합물을 철망이나 네트류의 보조재료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내침식성과 수질안정성을 지닌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토양과 셀룰로오스분말 및 네트화이버 부산물을 활용하여 보조재료(PVC 코팅망, 천연섬유네트 등)없이 하천호안 및 경사도 60도 이내의 암비탈면에서 두께 7cm까지 식생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3.27. ~ 2025.3.26.(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