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12호
ㅇ 명 칭: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을 굴착한 이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고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그리고 내부케이싱과 취수관 주변의 이중필터층 두께는 1(외부):2(내부)로 구성하여 각 대수지층의 입도특성에 부합하는 이중필터재를 충진하며, 필터재 밀도증대를 위한 진동다짐기술과 필터재 세척을 위한 에어버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임.
ㅇ 신기술의 범위
대구경 천공기를 사용하여 외부 케이싱을 압입하면서 지반을 굴착한 이후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설치하며, 이중필터층 두께는 1(외부):2(내부)로 구성하여 각 대수지층의 입도특성에 부합하는 이중필터재를 충진하고 필터재 밀도증대를 위한 진동다짐기술 및 에어버블써징 기술을 접목한 강변 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공법
2.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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