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45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서린브릿지텍(공금배) ②(주)효명이씨에스(한녹희) ③주식회사 하영이앤씨(조현준) ④극동엔지니어링(주)(성낙일) ⑤(주)케이씨아이(이길용)
나. 전화번호 : ①031-714-8870 ②031-688-3232 ③070-7467-0191 ④053-816-9671 ⑤031-8086-5761
2. 명칭 : 압축플랜지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수축변형을 수용하는 홈을 갖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교량의 설계 및 시공방법(DCB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인 DCB(Double Composite Box)거더 공법은 부모멘트를 받는 연속교 내측지점 구간의 하부 압축플랜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점부 강성을 향상시키고 형고감소 및 경간장 증대를 경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법으로써, 지점부 압축플랜지는 기존의 복잡한 보강상세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를 가지며, 지점부 하부콘크리트는 건조수축 등에 의한 수축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전단지연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하부콘크리트 중앙부에 홈(중앙자유단)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하부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하여 결로수에 의한 강박스거더의 부식방지 및 자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앙자유단이 형성된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및 그 시공방법임
<범위>
부모멘트를 받는 연속교 내측지점 구간의 하부 압축플랜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써, 압축플랜지의 보강재를 대체하는 스터드 보강구조와 하부콘크리트의 중앙부에 수축변형을 수용하는 홈이 형성되도록 하여 하부콘크리트와 양 복부 사이의 틈새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합성 강박스거더 및 그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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