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45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글로벌에스텍(최원주)
나. 전화번호 : 043-264-9117
2. 명칭 : 도로 방호블록 연결기구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토목 / 도로 / 기타 도로 시설
<기술의 요지>
기존 설치 제품은 일반 선제(철사 및 일반 파이프)를 사용하여 도로 방호 블록을 연결하여, 인장강도, 항복강도, 신장율 등의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차량 충돌 시 연결 철사의 파손으로 방호 블록 이탈현상 발생하여 반대편 차량의 2차사고 발생 및 체결 방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점에 착안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 방호블록 전용 맞춤형 연결 기구를 개발하였음. 강재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용이한 요소기술인 앵커 볼트 조임 방법을 통하여, 설치 및 분리가 용이하고, 강한 체결력을 통하여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방호블록 맞춤형 연결 기구는 블록을 연결해주는 플레이트 형태의 강재부분과 이를 체결하는 볼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범위>
도로 방호블록 중량과 형상 등의 변화없이 인장강도(MPa) 400 이상의 앵커볼트 연결방법을 채택하여 작업시간 단축 및 시공성 개선과 설계속도(80km/h) 이상에서도 차량 충돌로 인한 비산물 발생 방지와 2차사고 예방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