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43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32호
영동고속도로(군자~북수원)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고속도로(군자~북수원)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