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4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30호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시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