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4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