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96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