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527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공고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취급금융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 요
가. 신청분야 :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나. 선정목적 :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사업의 자금융자‧관리를 위한
취급 금융기관 선정
다. 이차보전 지원 예산규모 : ‘21년 102.86억원
라. 선정기관 : 4개 기관 이내
2. 신청기간 : ‘21. 4. 7(수) ‘21. 4. 20(화)
3.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신청방법 및 신청내용 등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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