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5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5호
남양주왕숙진건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진건2 공공주택지구」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