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0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