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06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에 따라 서울번동3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증축)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