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KDS 24 10 11, 교량설계일반사항 ), (KDS 24 12 11,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2 20, 교량설계하중(일반설계법)), (KDS 24 12 21, 교량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51, 교량하부구조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90 10,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25, 흙구조물), (KDS 47 10 75, 정거장),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CS 47 10 25, 토공사), (KRACS 47 10 25, 토공사), (KRACS 47 10 30, 구교 및 배수공사), , (KRACS 47 10 70, 터널공사)」일부개정 내용 및 (KRACS 47 10 55, 콘크리트 교량공사) 신규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00.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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