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CSLC 공고 제2021-0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제13조의5,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 및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한국교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