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316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해성건설 주식회사(임채균) |
주 소 |
우05026,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비동 1401호(자양동,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
전화번호 |
02-458-1994 |
팩스번호 |
02-458-1997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식회사 밀성산업건설(조석만) |
주 소 |
우07631,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15, 916호(마곡동, 마곡테크노타워) |
전화번호 |
02-546-7124 |
팩스번호 |
02-546-7126 |
2. 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제913호
나. 명 칭: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
다. 기술분야: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라.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함침된 보수튜브를 하수관로에 인입 및 경화시키는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시공이 필요한 장구간 하수관로에 한 번의 준비작업으로 이음새 없는 단일 보수관을 생성할 수 있고, 반전 시 압축공기 손실을 차단하여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음.
마. 신기술의 범위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반전장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한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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