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9조제4항에 따라 ’갑천네거리 입체화(지하차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증(또는 재검증) 결과를 게시합니다. 붙임 타당성 평가 검토 및 재검토 결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