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5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투게더구로알앤디센터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투게더투자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소재 업무시설(경동나비엔 에너지 기술연구소)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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