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3호
건설신기술 지정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비손푸른엔지니어링(주)(이세홍) |
주 소 |
우05717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43, 1103호(가락동, 송파KCC웰츠타워) |
전화번호 |
02-445-5805 |
팩스번호 |
02-6003-007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14호
ㅇ 명 칭: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후 여과재를 역세척하는 기존의 단계별 공정을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공정으로 개량한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여과와 동시에 여과재 역세척을 실시하여 여과재 폐색을 방지하는 여과재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물의 유동에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 고강도 다공질 여과재 그리고 전처리조에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저감시키는 3단전단 유닛으로 구성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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