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52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28호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19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ㅇ 규 모 : 523,101㎡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21년 04월 19일(월)~2021년 05월 18일(화) (21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ㅇ 공람장소 :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송산1동 행정복지센터,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ㅇ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 2021년 05월 06일(목) 오후 1시, 오후 3시
ㅇ 개최장소 : 의정부시청 별관 도시농업과(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113)
※ 설명회 분산 참여 유도를 위해 2회 실시하며, 각 차수별 동일 내용의 설명회 반복 개최
※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1년 05월 25일까지)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사항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044-201-3353),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3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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