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0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변경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