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60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609호]
협의공고(공시송달)
국토교통부 및 에스지레일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ㆍ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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