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0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303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