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341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7호(2019.10.22)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뉴디자인과(02-3423-697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부(031-786-6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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