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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4/29 (목)
내용

공고 제2021-64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2 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4,204,683호

(아파트 11,461,300호, 연립 519,134호, 다세대 2,224,249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