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000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생성 위탁기관지정
「주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생성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