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679 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선정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2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