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6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5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합 계 |
69.71 |
|
경기도 |
고양시 |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
25.12 |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
부천시 |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
6.58 |
안산시 |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
18.72 |
시흥시 |
거모·죽율·군자동 |
3.33 |
수원시 |
금곡・당수동 |
4.67 |
성남시 |
금토동 |
8.38 |
인천 |
계양구 |
귤현·동양·상야동 |
0.72 |
서울 |
강서구 |
과해·오곡·오쇠동 |
2.19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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