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4호(2020. 7. 8.)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완주군 건축과(063-290-287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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