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