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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1/05/10 (월)
내용

고시 제2021-3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1(2020.11.1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237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전화 :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050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