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논현4) 중 일부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9호(2020.11.17)로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논현4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지용구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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