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7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734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1명)
구 분
성 명
지정번호
소속 의료기관
전공분야
1
강동기
23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외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