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69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의왕고천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고천지구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신혼희망타운)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