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82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중 일부정정 (안양박달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기 변경승인한 안양박달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결과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0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