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80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06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