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70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